대한장애인탁구협회

장비

2.1 탁구대
2.1.1 시합 표면이 되는 탁구대의 상판 표면은 폭 1.525m, 길이 2.74m의 직사각형으로 바닥에서 76cm위에 수평 상태로  설치한다.
2.1.2 탁구대 상판의 옆부분은 시합 표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2.1.3 전 count를 다 사용하는 연습.
2.1.4 시합 표면은 무광택의 균일한 어두운 색으로 하며, 2.74m의 가장 자리를 따라 긋는 2cm 폭의 사이드 라인과 1.525m의 가장  자리를 따라 긋는 2cm 폭의 엔드라인은 흰색으로 한다.
2.1.5 시합 표면은 엔드 라인과 평행으로 설치하는 수직 네트에 의해 두개의 똑같은 코트로 나뉘어지며 양 코트 표면 모두를  포함한다.
2.1.6 복식 경기시에 각 코트는 사이드 라인과 평행인 3mm 폭의 흰색 센터라인을 통해 반으로 나뉘어지며 센터라인은 각 오른쪽 하프-코트의  일부로 간주한다.

 

2.2 네트 어셈블리
2.2.1 네트 어셈블리는 네트, 지주대, 지주봉으로 구성되며 탁구대에 부착하는 죔쇠도 포함한다.
2.2.2 네트는 양쪽 끝에 부착하는 높이 15.25cm의 수직봉에 연결한 코드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수직봉의 외부 한계는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15.25cm로 한다.
2.2.3 네트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시합 표면으로부터 15.25cm로 한다.
2.2.4 네트의 밑바닥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시합표면에 가깝게 해야 하며 네트의 양쪽 끝은 지주봉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한다.

 

                                  2.3 공
2.3.1 볼은 지름 「40mm」의 둥근 것으로 한다. (2000년 10월 1일 변경 ← 38mm)
2.3.2 볼의 무게는 「2.7g」으로 한다. (2000년 10월 1일 변경 ← 2.5g)
2.3.3 볼은 셀룰로이드 혹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을 재질로 하며, 색상은 무광택의 흰색 또는 오렌지색이어야 한다.

 

2.4 라켓
2.4.1 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으며 판(blade)은 평평하고 단단해야 한다.
2.4.2 판 두께의 최소 85%는 원목(natural wood)으로 해야 하며, 판 내부의 접착층은 카본 섬유, 유리섬유와 같은 섬유 소재 혹은  압축용지 등으로 강화할 수 있으나 전체 두께의 7.5% 또는 0.35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4.3 볼을 치는 면은 접착제를 포함하여 2mm 이하의 돌기가 밖으로 향해있는 고무(ordinary pimpled rubber) 를 씌우거나  또는 돌기가 안으로 향한 것이든 밖으로 향한 것이든 접착제를 포함하여 4mm 이하의 샌드위치식 고무(sandwich rubber)를  씌운다.
2.4.3.1 돌출고무(ordinary pimpled rubber)는 천연 또는 합성으로 조직이 성기지 않는 형태의 단층의 고무이며, 돌기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밀도는 스퀘어 센티미터당 10이상 30이하이어야 한다.
2.4.3.2 샌드위치식 고무(sandwich rubber)란 한 겹으로 된 다공 질(Cellular)고무에 돌출 고무가 한겹 덧씌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
2.4.5 판, 판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층, 접착제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한다.
2.4.6 판의 커버링을 한 면 혹은 커버링을 하지 않은 면은 무광의 밝은 적색으로 하고 다른 쪽은 검정색으로 한다.
2.4.7 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2.4.7.1 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2.4.8 시합을 시작할 때나 시합 중 라켓을 바꿀 때는 언제나 심판과 상대방 선수에게 사용하려는 라켓을 보여주어 검사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