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

후원가이드

대한장애인탁구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8조 47항,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한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개인은 100%로 법인은 50%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 정기후원 : 장애인탁구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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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후원 : 대회 및 각종 행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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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후원 : 경기용품 및 행사지원용품 등
 
 
 

참여방법

 
     
  • 국민은행 799501-04-092793 [장탁사랑] (예금주:대한장애인탁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