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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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190305-국내등급분류] 2019년 상반기 재등급분류 실시 안내

  • 1215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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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재등급분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등급분류가 필요한 선수는 기일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등급분류 개요
1) 내용: 2019년도 상반기 재등급분류
2) 일시: 20190404일 목요일 10:00-17:00
        (신청인원에 따라 시간은 변경예정)
3) 장소: 울산광역시, 전하체육관
4) 비용: 일금 삼만원정 (30,000)
  - 20180318일 월요일 등급분류 명단 확정 후 홈페이지에 개제예정
    해당 명단의 선수에 한하여 20180322일 금요일까지 입금요망

 

. 신청방법
1) 제출기한: 20190315일 금요일 오후 15시까지
2) 제출방법: 시도 장애인탁구협회를 통하여 본 회로 접수
  - 개별 제출 불가
  - 17개 시도장애인탁구협회를 통하여 등급분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kttad@hanmail.net)
3) 기타사항: 접수완료 후 등급분류위원회에서 심의 후 명단을 확정

 

. 필수사항
1) 등급분류실시규정에 따름
2) 재등급분류 신청자는 반드시 2019년 제22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대회에 참가신청을 필하여야 함
3) 신규등급분류 신청가능 소속시도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 위의 해당시도 외에는 거점등급분류사에서 신규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4) 등급분류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수는 재등급분류 불가
 - 추가장애발생으로 인해 재등급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추가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지참하고, 신청서에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분류실시규정 제 62항 및 7장 관련
5) 신청인원에 따라, 재등급분류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여, 신규등급분류 신청자는 본 실시일정에서 차후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등급분류는 등급분류실시규정에 의거하여, 거점등급분류사에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 공식 등급분류사 명단 : 홈페이지 알리미>문서자료실 게시판 18번 글 참조

 

. 기타사항
1) 국제등급분류를 필한 선수는 재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선수는“2019년 제22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차기 대회부터 참가가능 합니다.
3) 재검선수는“2019년 제22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배 대회에 변경 전 등급으로만 참가가능 하며 차기 대회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4) 등급분류 시 진단서, X-ray, 운동화, 운동복, 라켓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문서:
1. 등급분류신청서
2. 등급분류실시규정 (본 회 홈페이지 협회소개 관련규정의 해당규정과 동일)

 

 

# 190305 수정사항 - 신규등급분류 가능시도 부산광역시 추가 / 접수마감시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