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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 4976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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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2019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수등록을 기일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유의사항

 체육진흥부-4092(2018.12.20.)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안내' 와 관련하여 201971일부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스포츠등급을 필하고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에 선수등록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본 회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본 회홈페이지 [협회] > [정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 등록규정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 시스템 개요

 등록기간: 2019.02.01() ~ 2019.02.28() 까지

 등록대상: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기타사항: 반드시 기일 내, 신규 및 재등록 완료

 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 가능

 하반기 등록일정은 차후 공지예정

 

 

. 접속 URL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

 

 

 

. 시스템 주요내용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대상자 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기존의 ID/PW 접속 불가)

 시스템 미등록시 전국체전 및 본회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선수등록시 생활체육, 전문체육 구분 등록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불가

 심판 미등록시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주최·주관대회 심판활동 제한

 

 

 

. 시스템 등록 절차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동호인부)

 - 개인등록도장애인탁구협회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지도자

 - 개인등록도장애인탁구협회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소속이 없는 지도자의 경우 바로 대한장애인탁구협회로 절차 진행

 

 

 심판, 등급분류사(대한장애인탁구협회 직접 관리)

 - 개인등록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등록 방법 붙임(매뉴얼) 참조

 

 

 

. 기타사항

 반드시 기일 내에 재등록 및 신규 접수 바라며,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대회참가가 가능합니다.

 전문제육등록선수 10,000/1(·도 장애인탁구협회에서 협회명으로 일괄 이체할 것)

 - 선수 개인별 납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