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1인 등록으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장 선거 투표를 미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지 개요
○ 선거 일시: 미실시
○ 사유: 후보자 1인 등록에 따른 투표 미실시
○ 관련규정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1조(회장 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8.> - 중 략 - |
붙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