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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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미실시 안내

  • 566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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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1인 등록으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장 선거 투표를 미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지 개요

  ○ 선거 일시: 미실시

  ○ 사유: 후보자 1인 등록에 따른 투표 미실시

  ○ 관련규정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31(회장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8.> - 중 략 -

 

붙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