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 제3항 5호에 근거한 장애체육인 대상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장애인 탁구 선수 및 지도자, 심판분들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개요
○ 사 업 명: 2024 장애체육인 인권·비리 실태조사
○ 조사형태: 전수조사
○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설문 및 심층인터뷰
○ 조사대상: 장애인 선수·지도자 및 심판 등
○ 조사기간: 2024. 8. ~ 2024. 10.(예정)
○ 주요내용: 인권침해 경험(목격)여부 및 훈련·대회장 시설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