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관계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근 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나. 준비자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진단서,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대체치료 내역을 포함한 진료기록, 해당 질병 관련 검사결과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메일: tue@kada.or.kr / 팩스: 02-2045-9899)
라. 제출 기한: 2023년 10월 24일 (화) 18시까지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231017 수정)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마감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