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2023년 상반기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오니,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개요
- 등록기간: 2023. 2. 6.(월) ~ 4. 14.(금) ※ 기한엄수
- 등록대상: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매년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전국체전 및 본 회 주최주관 대회 참가 불가
- 등록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http://total.koreanpc.kr)
- 승인절차: 개인등록→시도장애인탁구협회→시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나. 선수등록
- 생활체육/전문체육 구분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시각) |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가능> ○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 선수 / 지도자 <불가능> ○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판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중복등록 불가 |
- 필수교육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conId=488
· 도핑방지교육: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kada-ad.or.kr)
다. 지도자등록
- 지도자 등록자격
① 법정 장애체육지도자: 1급 장애인스포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했던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 제4호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2023년부터 등록 불가
라. 심판등록
- 심판 등록자격
① 국제심판: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행한 탁구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국내심판
·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이 발행한 장애인탁구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한탁구협회장이 발행한 탁구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마. 등급분류사등록
- 등급분류사 등록자격: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행한 국제등급분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붙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유의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