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1일에 진행된, 2022년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및 수석코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0.12.18.> ①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협회에 등록된 선수 2.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