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0호와 관련하여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요약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접수 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https://www.k-sec.or.kr)
○ 전 화 : 1670-2876 또는 02-6220-1376(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 방문/우편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오전 9:30~오후 5:30)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양식)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안내 브로슈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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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025.10.28
13202025.09.26
13262025.09.05
2470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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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2025.01.07
346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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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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