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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대행]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근로계약서 및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접수방법 안내

  • 1057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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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0호와 관련하여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근로계약서 및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요약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 스포츠윤리센터 상담, 신고 접수 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https://www.k-sec.or.kr)

  ○ 전       화 : 1670-2876 또는 02-6220-1376(상담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 방문/우편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오전 9:30~오후 5:30)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양식)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안내 브로슈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