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유재성입니다.
먼저 본 협회의 총 책임자로 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과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지도자 선발에 대하여
재면접을 실시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으신 선수, 지도자 그리고 스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금)에 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과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지도자 선발에 대한
면접전형을 본 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을 종료한 후, 선발된 명단을 공지하였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경 본 회에서는 전문체육위원으로 선임된 1인의 위원이
하단의 본 회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임기)에서 1회에 한하는 중임제한에 해당됨을
사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재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본 지원해주신 지도자분들과
기존의 2021년 4월 5일부터 시작하고자 계획되어 있던
2021년 국가대표 상시훈련이 약 1달정도의 시작 일자가 연기되어 입촌을 준비하셨던
선수분들을 비롯한 스텝분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참고 규정 :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021년 4월 16일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유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