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는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지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 |
채용직무 |
인원 |
담당직무 |
2022년 하계 데플림픽 지도자 |
코치 |
1명 |
2022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참가 지도 2022 하계 데플림픽 대비 강화훈련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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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코치 |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20.12.18.> 2. 탁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8.> 3. 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탁구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8.> |
3.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장애인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③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
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⑴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⑵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⑶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⑥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⑴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⑵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상시(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채용조건
○ 계약기간 : 2021년 12월~2022년 5월 중, 훈련 및 대회 참가기간
○ 훈련기간 : 2021년 12월~2022년 5월 중, [약 100일간] 예정
▶ 2021년 데플림픽 : 2022년 5월 1일(일)~5월 15일(일) / 브라질 카시아스두술
○ 급여 : 일일급여 지급 원칙 (대한장애인체육회 급여원칙에 따름)
▶ 훈련기간에만 급여지급 (감독 1일 15만원 , 코치 1일 12만원 – 세전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 8.8% 적용예정
# 상위 일정을 비롯한 채용조건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후 변동될 수 있음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선발
○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함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필수) _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② 이력서 1통 (필수) _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③ 자기소개서 1통 (필수)
④ 훈련계획서 1통 (자유양식)
⑤ 선수단 전력분석 1통 (자유양식)
▶ 국가대표 : 2017 삼순 데플림픽을 준하여, 2021 데플림픽 관련
⑥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통 (필수)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5년 이상의 선수경력 (선수등록확인서 및 선수실적증명서)
-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지도자실적증명서 및 지도자등록확인서)
⑦ 경력증명서 각 1통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 발급 본에 한해서 인정
7. 서류접수
○ 지원서 양식 : 별첨문서 참조
○ 접수기간 : 2021년 3월 30일~4월 09일(금) 15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kttad@hanmail.net
▶ 메일제목 : [데플림픽 코치 지원] OOO(이름) 지원서
※ 파일명(메일제목) 준수
8. 전형일정(안)
○ 공고일자 : 2021년 3월 30일(화)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
○ 서류접수 : 2021년 3월 30일(화) ~ 4월 9일(금) 15시까지
○ 서류 합격자발표 : 개별 안내 예정
○ 면접전형 : 장소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발표 : 개별 안내 및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예정
※ 합격자 발표 후, 이사회 승인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이 진행됨에 승인여부에 따라 차후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둠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0.12.18.> ①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협회에 등록된 선수 2.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
9.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 공고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합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02-477-5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 지도자 채용 공고(2021.03.30.) 1부.
2.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 지도자 제출서류 양식(2021.03.30.) 각 1부.
3. 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활용 동의서(2021.03.30.) 1부. 끝.
※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게시물을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 지원 시, 필히 메일 제목을 양식에 맞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