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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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는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지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

채용직무

인원

담당직무

2022년 하계

데플림픽

지도자

코치

1

2022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참가 지도

2022 하계 데플림픽 대비 강화훈련

기타사항

 

 

2. 응시자격

코치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20.12.18.>

2. 탁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8.>

3. 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탁구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8.>

3.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

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상시(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채용조건

계약기간 : 202112~20225월 중, 훈련 및 대회 참가기간

훈련기간 : 202112~20225월 중, [100일간] 예정

 2021년 데플림픽 : 202251()~515() / 브라질 카시아스두술

급여 : 일일급여 지급 원칙 (대한장애인체육회 급여원칙에 따름)

 훈련기간에만 급여지급 (감독 115만원 , 코치 112만원 세전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 8.8% 적용예정

# 상위 일정을 비롯한 채용조건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후 변동될 수 있음

 

5.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선발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함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필수) _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이력서 1(필수) _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자기소개서 1(필수)

훈련계획서 1(자유양식)

선수단 전력분석 1(자유양식)

 국가대표 : 2017 삼순 데플림픽을 준하여, 2021 데플림픽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필수)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5년 이상의 선수경력 (선수등록확인서 및 선수실적증명서)

 -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지도자실적증명서 및 지도자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 각 1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 발급 본에 한해서 인정

 

7. 서류접수

지원서 양식 : 별첨문서 참조

접수기간 : 2021330~409() 15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이메일 : kttad@hanmail.net

 메일제목 : [데플림픽 코치 지원] OOO(이름) 지원서

  파일명(메일제목) 준수

 

8. 전형일정()

공고일자 : 2021330()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

서류접수 : 2021330() ~ 49() 15시까지

서류 합격자발표 : 개별 안내 예정

면접전형 : 장소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 개별 안내 및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예정

 합격자 발표 후, 이사회 승인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이 진행됨에 승인여부에 따라 차후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둠

11(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0.12.18.>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협회에 등록된 선수

 2.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9. 기타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 공고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02-477-5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 지도자 채용 공고(2021.03.30.) 1부.

         2.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 지도자 제출서류 양식(2021.03.30.) 각 1부.

         3. 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활용 동의서(2021.03.30.) 1부.  끝.

  ※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게시물을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 지원 시, 필히 메일 제목을 양식에 맞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