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0.12.18.> ①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협회에 등록된 선수 2.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공지되는 명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회 사무국 이메일(kttad@hanmail.net)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제11조 3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연락처와 신분증을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하계 데플림픽 탁구종목 지도자 및 트레이너 명단
감 독 : 박재형
코 치 : 적합자 없음에 추가 공고 예정
트레이너 : 엄도식
# 코치직에는 적합자가 없음에 차후 추가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