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0.12.18.> ① 협회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협회에 등록된 선수 2.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공지되는 명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회 사무국 이메일(kttad@hanmail.net)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제11조 3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연락처와 신분증을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명단
감 독 : 최경식
수석코치 : 박준서
코 치 : 황은빛 / 김민 / 김근회
트레이너 : 엄도식
상기의 명단은 기 공고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 후 본 회 이사회 승인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이 완료 되는 과정 중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본 게시물을 통하여 수정 게재하겠습니다.
#210319 수정사항 :추가 안내 사항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