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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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탁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부 공지] (수정)

  • 770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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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탁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부를 공지합니다.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지침

제12조 2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4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접수)순서에 의한다.

 


   * 등록(접수) 순서대로 등록부가 작성 되었으며, 연번이 후보자의 기호. (사임하는 후보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기호는 변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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