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부를 공지합니다.
선수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지침
제12조 2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4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접수)순서에 의한다.
* 등록(접수) 순서대로 등록부가 작성 되었으며, 연번이 후보자의 기호. (사임하는 후보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기호는 변경X)
# 수정: 개인정보 '*' 표시
## 수정: 후보자 사퇴
###수정: 후보자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