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
2.3.1볼은 지름 「40mm」의 둥근 것으로 한다. (2000년 10월 1일 변경 ← 38mm)
2.3.2볼의 무게는 「2.7g」으로 한다. (2000년 10월 1일 변경 ← 2.5g)
2.3.3볼은 셀룰로이드 혹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을 재질로 하며, 색상은 무광택의 흰색 또는 오렌지색이어야 한다.
2.4 라켓
2.4.1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으며 판(blade)은 평평하고 단단해야 한다.
2.4.2판 두께의 최소 85%는 원목(natural wood)으로 해야 하며, 판 내부의 접착층은 카본 섬유, 유리섬유와 같은 섬유 소재 혹은 압축용지 등으로 강화할 수 있으나 전체 두께의 7.5% 또는 0.35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4.3볼을 치는 면은 접착제를 포함하여 2mm 이하의 돌기가 밖으로 향해있는 고무(ordinary pimpled rubber) 를 씌우거나 또는 돌기가 안으로 향한 것이든 밖으로 향한 것이든 접착제를 포함하여 4mm 이하의 샌드위치식 고무(sandwich rubber)를 씌운다.
2.4.3.1돌출고무(ordinary pimpled rubber)는 천연 또는 합성으로 조직이 성기지 않는 형태의 단층의 고무이며, 돌기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밀도는 스퀘어 센티미터당 10이상 30이하이어야 한다.
2.4.3.2샌드위치식 고무(sandwich rubber)란 한 겹으로 된 다공 질(Cellular)고무에 돌출 고무가 한겹 덧씌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2.4.4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
2.4.5판, 판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층, 접착제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한다.
2.4.6판의 커버링을 한 면 혹은 커버링을 하지 않은 면은 무광의 밝은 적색으로 하고 다른 쪽은 검정색으로 한다.
2.4.7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2.4.7.1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2.4.8시합을 시작할 때나 시합 중 라켓을 바꿀 때는 언제나 심판과 상대방 선수에게 사용하려는 라켓을 보여주어 검사할 수 있게 한다.
2.5 용어의 정의
2.5.1랠리(rally)란 공이 경기 중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2.5.2공이 경기 중(in play)에 있는 것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을 놓기 전, 라켓을 쥐지 않은 손의 손바닥 위에 공이 마지막 정지한 순간에서부터 렛(let)이나 포인트로 랠리가 끝날 때까지이다.
2.5.3렛(let)은 득점하지 못한 랠리를 말한다.
2.5.4포인트(point)는 득점이 이루어진 랠리를 말한다.
2.5.5라켓 핸드(racket hand)란 라켓을 잡은 손을 말한다.
2.5.6프리 핸드(free hand)란 라켓을 잡지 않은 손을 말한다.
2.5.7선수가 경기 중에 손에 쥔 라켓이나 라켓 핸드의 손목 아래 부분으로 공을 건드리면 이는 공을 친 것(strikes)이 된다.
2.5.8상대 선수가 친 공이 시합 표면 위에 있거나 시합 표면을 향하고 있을 때(단, 자신의 엔드라인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일 경우), 그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기 전에 자신 또는 자신이 착용, 소지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볼을 건드리면 이는 볼을 방해(obstruct)한 것이 된다.
2.5.9서버(server)란 랠리에서 공을 먼저 치게 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5.10리시버(receiver)란 랠리에서 공을 두번째로 치게 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5.11심판(umpire)은 시합을 통제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2.5.12부심(assistant umpire)은 심판의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2.5.13선수가 착용·소지(wears or carries)하고 있는 물품이란 랠리 시작시에 선수가 입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모든 것-공을 제외한-을 말한다.
2.5.14엔드라인은 양방향으로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6 올바른 서비스 (NEW SERVICE RULE - 2002년 9월 1일부터 발효)
2.6.1서비스는 공이 서버의 정지된 프리 핸드 손바닥(이 때 손바닥은 펼친 상태여야 한다) 위에 자유롭게 놓인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6.2서버는 수직에 가깝도록 위로 공을 띄우되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공이 프리 핸드의 손바닥에서 떠난 후 적어도 16cm 이상의 높이로 올라갔다가 방해물에 부딪히는 일없이 내려왔을 때 쳐야한다.
2.6.3공이 내려오면 서버는 공을 쳐서 서버의 코트에 먼저 닿도록 한다. 그런 다음, 공은 리시버의 코트에 바로 닿아야 하며, 복식 경기시에는 공이 서버와 리시버의 오른쪽 하프 코트에 연속적으로 닿아야 한다.
2.6.4서비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공은 시합표면 위와 서버의 엔드라인 뒤에 있어야 하며, 서버나 서버 파트너(복식 경기일 경우)의 복장 또는 신체 일부분에 의해 공이 리시버에게 가려져서는 안 된다. 서버의 프리 암(Free Arm)은 볼을 띄운 “즉시” 서버의 몸과 네트 사이의 공간에서 치워져야 한다.
2.6.5서버의 프리 암(Free Arm)과 손은 볼을 띄운 즉시 공과 네트 사이의 공간에서 치워져야 한다.
2.6.6심판 또는 부심으로 하여금 올바른 서비스의 요건을 따르고 있는 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브하는 것은 서버의 의무이다.
2.6.6.1심판 또는 부심이 보았을 때 서비스의 적법성이 의심될 경우, 매치의 첫 번째 경우에 한해 렛을 선언하고, 서버에게 경고를 준다.
2.6.6.2만일, 해당 선수나 그의 복식 파트너가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서브를 다시 반복했을 경우에는 리시버에게 1포인트를 준다.
2.6.6.3올바른 서비스 요건을 명백히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고가 주어지는 대신 곧바로 리시버가 1포인트를 얻게된다.
2.6.7선수의 신체적 장애로 규정 준수가 어려울 경우, 심판은 예외적으로 올바른 서비스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2.7 올바른 리턴
2.7.1서브 또는 리턴된 공은 직접 또는 네트 어셈블리에 닿은 후 상대 선수의 코트에 닿도록 받아쳐야 한다.
2.8 경기 순서
2.8.1단식 경기에서는 서버가 먼저 올바른 서비스를 하고 리시버는 올바른 리턴을 하며 이후에는 서버와 리시버가 번갈아 가며 올바르게 리턴한다.
2.8.2복식 경기에서는 서버가 먼저 올바른 서비스를 하고 리시버가 올바른 리턴을 하면 서버의 파트너가 올바른 리턴을 하고 그 다음으로 리시버의 파트너가 올바른 리턴을 한다. 이후에는 각 선수가 교대로 순서에 맞게 리턴 한다.
2.8.3복식조를 구성하고 있는 두 선수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할 때, 서버가 먼저 서비스를 넣고 다음에 리시버가 리턴을 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양선수 중 누구라도 리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의 휠체어가 탁구대 센터라인의 가상연장선을 침범하면 안 되며,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상대편에게 점수를 준다.
2.9 렛2.9.1
다음의 랠리는 렛이 된다.
2.9.1.1
서비스된 공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 리는 경우. 단, 네트 어셈블리에 닿은 것을 제외하면 올바른 서비스였거나 리시버 혹은 그의 파트너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2.9.1.2
리시브하는 측의 선수(또는 조)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단, 리시버나 그의 파트너가 볼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9.1.3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2.9.1.4
경기가 심판이나 부심에 의해 방해를 받은 경우.
2.9.1.5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리시버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할 때, 아래 상황이 발생한다면 렛이 된다.
2.9.1.5.1
공이 리시버 쪽에 바운드 된 뒤 네트 방향으로 향할 경우.
2.9.1.5.2
공이 리시버의 시합표면 위에 멈춰 섰을 경우.
2.9.1.5.3
(단식에서) 공이 리시버 쪽에 바운드 된 뒤 양 사이드라인 중 하나를 벗어났을 경우
2.9.2
다음의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2.9.2.1
서빙, 리시빙, 엔드의 순서에 있어 잘못을 교정시키고자 할 때.
2.9.2.2
경기 촉진 제도를 실시하고자 할 때.
2.9.2.3
선수나 조언자에게 경고나 처벌을 주고자 할 때.
2.9.2.4
랠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 조건이 방해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