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2021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수등록을 기일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유의사항
※ 선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스포츠등급분류 카드 반드시 첨부
* 복지카드 내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에 출력된 장애인증명서 확인
가. 시스템 개요
○ 등록기간: 2021.02.01(월) ~ 2021.03.15(월) 까지
○ 등록대상: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기타사항: 반드시 기일 내, 신규 및 재등록 완료
▶ 등록을 완료해야 대회 참가 가능
※ 하반기 등록일정은 차후 공지예정
나.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
※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conId=488
○ 도핑방지 교육 : http://edu.kada-ad.or.kr/study/link.do?method=start&key=76504e5a3044787653727364626d6f50303867424b413d3d&refer=63374c4c436d6f674a4164352b3034726b455738416b3957797236634636724230784f724f3169765965343d
다. 시스템 주요내용
○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대상자 전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기존의 ID/PW 접속 불가)
○ 시스템 미등록시 전국체전 및 본회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 선수등록시 ①생활체육, ②전문체육 구분 등록
- ①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②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 학생선수 경우 학생선수 표기란 체크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불가
○ 심판 미등록시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주최·주관대회 심판활동 제한
라. 시스템 등록 절차
○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동호인부)
- 개인등록→시․도장애인탁구협회→시․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 지도자
- 개인등록→시․도장애인탁구협회→시․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 소속이 없는 지도자의 경우 바로 대한장애인탁구협회로 절차 진행
○ 심판, 등급분류사(대한장애인탁구협회 직접 관리)
- 개인등록 → 대한장애인탁구협회
※ 등록 방법 붙임(매뉴얼) 참조
마. 기타사항
○ 반드시 기일 내에 재등록 및 신규 접수 바라며,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대회참가가 가능합니다.
○ 전문제육등록선수 10,000원/1인
* 선수등록비 관련 문의는 소속 시도장애인탁구협회 문의
※참고
2021년도 선수등록확인서는 선수등록 최종 승인 이후 발급 가능하오니 최종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유의사항 각 1부. 끝.